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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홀수·짝수년도 교육 기준 총정리) | carei4y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홀수·짝수년도 교육 기준 총정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홀수·짝수년도 교육 기준 총정리)

요양보호사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기준과 교육 이수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전문성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보수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서비스 종사자
  • 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인력

출생년도 기준 홀수·짝수년도 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출생년도에 따라 교육을 받는 연도가 홀수년도 또는 짝수년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출생년도 홀수 → 홀수년도 교육 이수
  • 출생년도 짝수 → 짝수년도 교육 이수

예를 들어 출생년도가 1975년, 1983년 등 홀수년도 출생인 경우 홀수년도에 보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1976년, 1984년 등 짝수년도 출생인 경우 짝수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보수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교육 유예 대상인 경우

보수교육 시간

보수교육은 교육기관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되며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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